발기인회의 의사록 (이사, 감사 선임의 건 등)

본 의사록은 원본, 사본으로의 효력이 없으며, 원본은 정관에 의거 회사의 본점에 비치함.
2024년 6월 30일 13시 발기인 전원의 주금납입이 완료되어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회의를 개최하다.

제1호 의안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건을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을 요한바 사내이사 4인이 선출되다.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위의 감사의 선임은 상법 제4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발기인은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의안 :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일치하여 다음 장소에 본점을 두기로 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33-5 201호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14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24년 6월 20일
주식회사 쓸모업사이클